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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전주시, 이번엔 ‘착한 집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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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건물주 33명과 상생협약…385명에 월세 10~30% 인하 혜택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착한 임대’처럼 확산 기대

‘착한 임대 운동’에 이어 주택 세입자에게도 월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 운동’이 전북 전주에서 시작됐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은 19일 시청에서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인하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이들 건물의 세입자 385명은 3∼5개월 동안 집세의 10∼30%를 덜 내게 됐다.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 김모씨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건물주가 집세를 인하해 줘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건물주가 돼 보니 그때 생각이 났다. 임차인들을 도울 기회가 생겨 기쁘고, 세입자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날 첫걸음을 뗀 ‘착한 집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단위로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착한 집세 운동’이 ‘착한 임대 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 전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가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시도한 ‘착한 임대 운동’은 전북을 넘어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연예계 등으로 확산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출구가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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