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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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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따라 '배상조항' 삭제

부마민주항쟁법도 행안위 통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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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해 재조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지난 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는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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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후 나서며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포옹하고 있다. 2020.05.1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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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피해자 배·보상에 약 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에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법 개정안은 다시 행안위로 회송돼 여야 간 합의사항을 반영해 번안(飜案·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가동된 후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진실 규명을 사건의 요건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 위령 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조사 기간과 연장 시한은 3년간, 1년 연장 가능으로 정해졌다.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정했다. 청문회는 비공개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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