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교육부 성평등조례 재의요구충북도교육청 "수용 어렵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며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도교육청과 같은 조례를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점과 이 조례의 정의가 동일한 점을 들었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이 조례의 '성평등' 정의가 같다는 것과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청인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숙애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청주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했다. 교육감의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ㆍ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ㆍ성폭력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맞춰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의 요구 공문을 보냈다.

박장미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