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안 포함
1969년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해왔으며,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된 이래 가격 공시와 통계 관리, 부동산 정책 지원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관 업무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관 업무에 맞게 사명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하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사명 변경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기관의 공적 기능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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