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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 ‘최소보장임대료’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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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절반으로 ‘뚝’ 1000만원인데

홈플러스, 수수료 최소 400만원 특약

‘임대료 감액요청권’ 규정 없어 ‘사각’

한 홈플러스 매장의 푸드코트에 입점한 ㄱ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이러한 와중에 ㄱ씨는 매출액 1000만원 중 400만원가량이 매장 임대수수료로 홈플러스에 지급된다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은 40%로, 기존에 적용된 23%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수수료 부담에 놀란 ㄱ씨가 매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하이브리드(혼합)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ㄱ씨가 홈플러스와 맺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월 순매출 1400만원 미만 시 400만원의 정액수수료, 1400만~2900만원까지 정률수수료(순매출의 23%)를 내야 한다. 2900만원이 넘는 경우 10%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앞서 2~3월 ㄱ씨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률수수료를 내면 됐다. 홈플러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입점업체와 고통을 분담한다’며 혼합수수료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혼합수수료를 재적용하자 매출 부진에도 정액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커졌다. ㄱ씨는 “코로나19가 계속되는데 홈플러스가 상생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 사례처럼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른바 ‘최소보장임대료’가 적용된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되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이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미만이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는 구조여서다. 장사가 안될 때는 부진 정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내야 해 입점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상생 방침을 밝힌 홈플러스가 최소보장임대료를 재적용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심각한 매출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입점업체의 혼합수수료 체계를 원상복구했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국의 혼합수수료 점포 중 여전히 매출 부진이 심각한 10%가량에는 혼합수수료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며 “적자가 계속되는 현실에 맞춰 입점업체와 상생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딜 여력은 입점업체보다 대형마트에 더 많다”며 “대형마트가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며 ‘임대료 감액요청권’을 명시했다. 입점업체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최소보장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표준계약서에는 규정이 없어 ㄱ씨 같은 점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정위는 일부 유통업체들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과 관련해 약관 차원의 불공정성 여부도 심사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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