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국민과 소통하려 만들었더니…가짜, 또 가짜인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개월 딸이 이웃 초등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던 호소는 가짜 / 거짓글로 동거남 명예훼손해 벌금형 / 동생의 집단폭행 피해 호소도 거짓

세계일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와 국민간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의 일부 게시물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생후 25개월 딸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지난 3월 올라온 청원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게시자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글에서 자신을 경기도 평택시의 두 딸을 둔 엄마로 소개한 뒤,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집에 놀러와 우리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생후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그러면서 “학생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고도 했다.

폭발적인 관심으로 총 53만3833명의 누리꾼이 서명한 이 글은 A씨의 거주지와 자녀 사항을 제외하면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

게시글이 올라온 날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아이디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한 뒤, 직접 면담한 결과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그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도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지난 1월에는 거짓 청원글을 작성해 동거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글에서 “저는 C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고,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C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다”라며 “제대로 심판받아 처벌 받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청원에는 총 4054명이 서명했지만, C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거짓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는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가해자 중 일부는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라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글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를 기소의견으로 같은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10만여명의 서명을 얻은 이 글은 지워져 현재는 볼 수 없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