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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SBS 기자 협박에 언론계 “알권리 침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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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기자협회 “기자 개인 협박·폭력 용납 못 해” / 한국기자협회 “이번 사태 엄중… 강한 처벌 촉구”

세계일보

지난해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SBS 여성 기자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SBS 기자협회는 물론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규탄했다. 가해자인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SBS와 한국기자협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 인근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B기자한테 접근해 특정 보도를 언급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문제 삼은 보도는 B기자가 지난해 보도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 관한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B기자는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A씨는 B기자를 따라가며 폭언을 퍼부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제지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B기자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SBS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사와 기자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의 권리이지만 기자 개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진영이나 인물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 기자를 표적으로 삼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적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SBS 기자협회는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SBS 사측을 향해 “폭력에 노출된 기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뒤따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끝까지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는 지난해 자녀의 대학입시 관련 비리,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온갖 추문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된 직후 그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 직위해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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