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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땅+집값보다 땅 공시가가 비싼 곳 전국 22만84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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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정 방식 불합리” 지적

국토부 “지자체에 개선 요구할 것”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보다 토지 가격만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가 전국 22만8475가구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땅값이 ‘땅값+주택값’보다 높은 역전 현상으로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시가의 토지 부분의 값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30만여건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2월 시세보다 공시가가 너무 낮다는 취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익감사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서와 방식이 달라서다.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와 토지 부서가 담당하는데, 다른 특성을 적용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토지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에선 폭 25m 이상 도로를 접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폭 12m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돼 가격 격차가 37% 발생했다.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일단 표본 수가 적다(토지 50만 필지, 주택 22만 가구). 토지는 60만~64만 필지, 주택은 23만~25만 가구로 늘려야 한다고 감사원은 주문했다. 또 표준부동산 표본에 용도지역은 배제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용도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라며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용도지역은 정부가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전국 사유지 43만여 필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와 미산정된 토지 사이에 과세 형평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미흡한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공시가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세금 부과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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