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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일본 3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한국, 독도 불법점거’는 3년째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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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내며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부, 주한 일본공사 불러 항의

중앙일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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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다시 명기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올해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다시 담았다.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적었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이런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3년 만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는 되살아났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아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백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인식이 올해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도에 관해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2017년까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또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한 기술과 함께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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