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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더 낸 세금 돌려주나… 지자체에 떠넘긴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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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시價 정정 요구하자

국토부 "각 지자체가 해야할 일"

감사원이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잘못 산정된 공시가격도 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도 정정돼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정정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과 곳곳에서 소송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19년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정정이 필요할 경우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공시법 등에 따르면 시·군·구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산정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개별 토지·주택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 시·군·구청에서 공시가격 적정성을 검토·심의해, 필요할 경우 직권 정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공을 넘긴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상향 조정하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공시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시정 요구도 했다. 개별 공시지가(땅값)가 개별 주택 가격(땅값+집값)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고, 또, 표본 수를 늘리거나,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산정법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토지 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된 가격의 80%만 공시가격으로 결정·공시하는 공시비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공시가격부터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던 공시비율을 폐지하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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