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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치맥 배달 주문할 때… 맥주값이 치킨값보다 낮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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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안 새로 나와

'한국판 기네스' 생산 가능해져

앞으로 한국에서도 아일랜드산 흑맥주 '기네스'처럼 질소 가스를 넣은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류 제조 시설에서 무알코올 음료나 부산물을 활용한 빵·화장품 등을 생산할 길도 열렸다. 치킨을 배달시킬 때 주문할 수 있는 생맥주는 치킨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 점차 외국산에 밀리는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 업체가 다른 제조 업체의 시설을 활용해 주문자 생산 방식(OEM)으로 위탁 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령, 수제 맥주 제조 업체가 캔맥주 제품을 출시하려면 비용을 투자해 직접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캔맥주 설비를 갖춘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길 수 있다.

치킨을 배달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할 수 있는 맥주의 양도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선까지'로 정해졌다. 지금도 치킨에 맥주 또는 족발에 소주를 함께 시킬 수는 있지만, 그 한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주류 제조 방법 변경 절차가 간소해지고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 술을 유통할 때 '주류 운반 차량' 스티커가 붙지 않은 일반 택배 차량으로도 운송이 가능해진다.

소주와 맥주 용도 중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가정용'으로 통합되고,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 신고 의무는 폐지된다. 아울러 전통주 제조 업체의 납세 증명 첩부 의무가 완화되고,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또 주류 관련 창업 희망자에게 양조 기술 지원부터 제조 면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멘토링해주는 '주류 규제 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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