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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11일만에 음주 단속, 후~ 안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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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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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도로에서 경찰이 운전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단속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감지기'로 진행됐다. 경찰이 운전석 창문 너머로 감지기를 투입한 다음 운전자와 약 30㎝ 떨어진 지점에 5초간 두는데, 호흡 내 알코올 성분이 있으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경찰은 코로나 확산으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 만인 지난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단속을 재개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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