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휴업에 동참한 유흥시설 200여곳으로 지급액은 각 50만원씩이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달 7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경주 유흥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이영균 기자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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