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단독주택·토지 감사… 산정과정 제도 허점 드러나
부동산 가격 결정 짓는 건축물 용도·건폐율 등 빼고 계산
같은 땅 두고 평가금액 제각각, 종부세 취소 등 줄소송 예고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바로잡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공익 감사 청구 등에 따라 작년 11~12월 약 15일간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부 공무원의 일회성 실수나 부정행위가 아닌 공시가 산정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에선 인력과 기간의 한계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제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적정 표준 부동산 표본 수와 분포를 산정하면서 중요 요소인 '용도 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구역 등만 고려 요소에 넣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용적률이 제한되는 '용도 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인데 이를 빼놓은 것이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본인 '표준 부동산' 개수도 적어 정확도가 떨어졌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에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호를 표준지와 표준 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적정 표본지는 지금보다 20% 이상인 60만~64만 필지라고 지적했다.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한 금액보다 토지 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비합리적 산정 사례는 22만8475호(전국 주택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자체 내 부동산 관련 부서들이 동일한 토지를 놓고 토지 용도 등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평가·적용하고도 그 결과도 서로 대조·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자체 3곳은 토지 분할·합병 등 변경 사항을 토지대장에 반영하지 않아 총 610필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로 바로잡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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