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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내년 수산분야 직불금 5배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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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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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촌과 수산업계에 지원하는 직불금(보조금)이 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접경지역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현행 직불금 제도에 어촌계원 자격 양도 혹은 수산자원 보호 행위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면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공익직불제)를 규정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3월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도를 규정했다.

섬과 접경지역 거주민에게만 지급하던 현행 직불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해수부는 2021년 새 직불금 제도가 시행으로 600억원 안팎까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규모의 5배 가까이 지원을 늘릴 전망이다. 직불금을 지원받는 대상도 10년 뒤인 2030년까지 4만2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새로 추가되는 직불금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지불한다. 어업활동이 어려운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도입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해당한다.

개정안은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어업인이 공익 증진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상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자발적인 공익기여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행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영이양 직불금제도 도입으로 어촌에 들어오고 나오려는 사람을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과제 등을 고려해 공익형 직불제도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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