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7000원짜리 짬뽕 시키신 분, 소주 7000원까지만 배달됩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히 법제화된다. 소규모로 생산하는 동네 맛집 수제맥주는 캔맥주로 대량생산해 전국에서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통주 소매업자들도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를 개선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나왔다.



짬뽕 1그릇 배달시킬 때 소주 2병은 합법, 3병부터 불법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명확해진다. 7000원짜리 짬뽕을 한 그릇 시키면 3500원짜리 소주 2병까지는 곁들여 주문하는 게 허용된다. 하지만 3병부터는 음식값인 7000원을 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식이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운반차량' 스티커가 없는 택배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바뀐다.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도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제주맥주 양조장.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 OEM 허용, 맥주에 질소가스 첨가 허용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 등을 소규모로 생산하던 양조장(마이크로 브루어리) 등이 시설투자 비용 부담 없이 대기업 공장에 위탁해 캔맥주 제품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가 허용된다. 독일 기네스 맥주처럼 크리미한 국산 맥주를 만들 길이 열린다. 술의 도수를 바꾸거나 첨가제 비율을 바꿀 경우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추가는 승인→신고사항으로 바뀐다.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도 같은 장소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머니투데이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음식홍보관을 찾은 외국인들이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다. /사진=평창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파는 전통주는 '면세'

전통주,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는 주세를 면제해준다. 종전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만 가능했던 전통주 홍보관 내 시음행사는 주류 소매업 면허 보유자에게도 허락된다.

소주·맥주의 가정용·대형매장용 표시는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이기에 재고관리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재화의 일종인 술을 생산·유통하는 데 나타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는 제조·유통업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 제공가격도 낮춰져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정부는 규제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 이번 규제개선방안과 새 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