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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판매목표 달성 못했다고 불이익… 앞으론 ‘갑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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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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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해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로 처벌받는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심사지침과 다르게 대리점의 특수성이 반영돼 보다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리점 거래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래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대리점이 구입 의사가 없는데도 상품을 강제로 사들이도록 하는 행위는 ‘구입 강제 행위’로 판단된다. 주문을 강요하는 것뿐 아니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립하고 추후 발생한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금전·물품·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들어간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중도해지, 공급 중단, 판매수수료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위법성 기준에 해당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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