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주금공, 전세금 '반환'도 보증…보증한도 5억원 잠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말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결합상품 이용시 보증료율 30% 저렴…"단독·다가구주택도 적극 공급"

뉴스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김희준 기자 = 6월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한도로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합상품을 통해 연간 4만명의 세입자가 전세금 8조원에 대한 손실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이 대신 주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다.

20일 금융위원회·주금공에 따르면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와이즈(WISE)타워에서 2020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는 주금공이 제공하는 전세금대출 보증 한도와 같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지난해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63만명으로, 전체 전세대출잔액의 55.6%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했을 때보다 비용이 평균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주금공이 행정 처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인 덕이다.

특히 양 기관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보증료율이 아파트보다 연 0.02~0.03%p(포인트) 높은 탓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단독·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원하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금공은 구체적인 보증료율 등 세부 방안을 만들며 전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운영위 의결이 마무리되면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주금공 내부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는 6월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