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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전교조 법외노조' 20일 대법원 공개변론…소송 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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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중 9명… 법외노조 부당"vs"법 무시 허용해선 안돼"

치열한 법리싸움 예상…변론 실시간 중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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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각계 의견을 듣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지 4년 만이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다음달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또 효력을 정지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적법한 노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이 사건은 Δ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자주성’이 인정된다면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 Δ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지, 아니면 단지 법외노조 통보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 쟁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Δ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인지 Δ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봐야하는지 Δ고용노동부의 통보가 가혹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Δ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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