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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궐련형 전자담배 타르함량 높다"…식약청 유해분석 공개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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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승소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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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의 근거가 된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정보공개 청구를 내부 지침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0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궐련형 분석방법·결과의 반복성·재현성 확인, 3개의 전자담배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반복해 분석한 미가공 데이터와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등 분석결과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Δ시험분석평가위원회 분석대상 성분 적절성과 분석방법 설계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한 회의록·의견서 Δ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실시한 분석 관련 미가공 데이터 일체 Δ분석방법 관련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의견이 기재된 일체의 자료 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과 교신한 자료 Δ식약처 의뢰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자의 정보 등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우선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정보들은 문서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존재 개연성에 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식약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앞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소한의 미가공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식약처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평균 90% 적다고 발표했다. 먼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분석 결과와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에서는 "유해성분의 함유량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 담배와의 유해성을 비교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발표 후 흡연자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으면서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공개된 정보 외에 공개를 꺼리면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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