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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공인인증서 폐지·과거사법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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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온라인 뱅킹 등에 사용되며 전 국민의 본인 확인을 전담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자리는 '카카오페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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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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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과거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상 조항을 빼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과거사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출범해 2010년까지 총 4년 2개월 동안 활동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1년에 그쳤고, 홍보 부족으로 미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19대 국회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연장하고 조사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과거사법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과거사법은 최근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1등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1등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안 통신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받으면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신고·출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등 사업자는 사전에 정부에 신규 요금제에 대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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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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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도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함께 부과,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넷플릭스 규제법'은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에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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