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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오는 8월 P2P법 시행 앞두고 "올해 등록" 20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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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 설문 조사…"등록업체 적으면 가이드라인 법수준 강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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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오는 8월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이 최근 243개에 달하는 P2P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안에 금융당국에 등록하겠다고 답한 업체는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은 P2P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온라인으로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금융법은 오는 8월27일 시행되며 이때부터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20일 P2P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243개에 달하는 P2P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의사', '업계 건의'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40여곳이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 다만 올해 안에 등록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대형사 위주로 20여곳(8%)에 불과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법의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1년여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을 보고 추후 등록하기로 했다"고 했다.

P2P법은 오는 8월 시행되지만 정식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업체가 등록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또 아직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규제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등록 업체가 되면 법에 따라 당장 규제를 받는다. 등록을 미룬 업체는 그 기간 동안 강제성이 없는 P2P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

이같은 분위기에 금감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P2P 가이드라인을 법 수준만큼 강화할 방침이다. 미등록업체도 사실상 등록업체 수준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등록 업체 수가 예상에 못미칠 경우 'P2P투자 소비자경보'도 지속적으로 발령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가이드라인을 P2P법 수준만큼 강화해 유예기간 동안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다은달 27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는다. 또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해당 업체를 현장실사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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