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945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이중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지역제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자하는 이철우 지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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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도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입찰참가 부터 공동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지회는 이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북도는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241억 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 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을 투입한다.
공사는 5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인명피해 14명(사망9, 부상5), 이재민 2052세대 3317명이 발생했다.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개소에 19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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