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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했나... 대법,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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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배제 거부에 2013년 '법외노조' 처분
"勞단결권 침해" 주장했지만..."합헌", 1·2심 모두 패소
"법적 근거 없다, 자주성 침해 따져야"vs."부적격 노조"
7년 끌어 온 '법외노조' 소송... 전교조 지위 연내 판가름

조선비즈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사법정의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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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이 20일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관련 변론을 공개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관상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6만여 조합원을 둔 전교조는 처분 당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 1·2심은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전교조는 문제의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때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합헌 결정했다.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를 목적하는 것)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재판 과정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로 법적 지위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다음달 이를 기각하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듬해 1월 행정소송 2심도 전교조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조선비즈

대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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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소송 상고심 접수 3년 만인 지난해 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 등이 다퉈질 때,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이다.

상고심 쟁점 역시 관련 법령의 위헌성 여부다. 공개변론에서는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도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한지 등이 다퉈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고, 공개변론 법정에서도 전교조와 고용부 양측 참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낸다.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측은 앞선 서면의견서에서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령 조항은 무효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내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외노조 통보 등 별도 조치를 하려면 자주성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측은 "노조의 적격성은 설립단계에서는 신고제도, 설립 이후에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통해 판단하는 구조다"며 "해당 시행령은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전교조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전교조, 고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통상 공개변론으로부터 수개월 내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전례에 비춰볼 때,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연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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