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킬 때 소주나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소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한 건데,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한다고 돼 있었는데,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음식값보다 적으면 술도 함께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2만 원 정도 하니까, 2만 원 이하로 소주나 맥주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치킨뿐 아니라 족발,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여전히 현장에서는 음식에 부수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개정했습니다.]
일단 프렌차이즈 업계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도 있겠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하지만 걱정도 동시에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음식과 함께 술을 시킬 경우,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화끈하게 규제를 풀었다, 어차피 생맥주 배달은 함께 됐는데 의미 없다,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배달업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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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킬 때 소주나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소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한 건데,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한다고 돼 있었는데,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음식값보다 적으면 술도 함께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