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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25개월 딸 성폭행' 가짜 국민청원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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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

청원글서 가해자 지목된 초등학생 존재 안해

靑 "국민청원 신뢰 함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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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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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53만건의 동의를 받은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청원글을 게재했던 30대 여성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는 것은 맞으나, A 씨가 가해자로 지목했던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A 씨가 언급한 딸의 병원 기록이나 검사를 받은 내용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글이 경찰 수사 결과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인데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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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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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3월20일 자신이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어머니라고 밝힌 A 씨가 게재했다.


글에서 A 씨는 "25개월 어린 아기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웃의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신체부위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며 청원했다.


이 글은 지난달 19일까지 53만3000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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