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문화재지킴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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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허벅지살을 베어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효자 추성원(1837~1901)의 효행상서문(문서)은 문화재로 지정된 반면, 효자정려비(효행비)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화재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진주문화재 지킴이 일동과 추경화 향토사학자는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추성원의 효행비를 문화재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효는 만고의 진리이며 2000여년간 지켜온 동양의 미덕이고 인간 본분이며 도리였다"면서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도문화재위원회는 효행정신을 저버리고 가정의달도 잊은채 150여년 전 추성원의 효행정려비를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성원의 효행상서문은 1997년 경남도문화재로 지정됐으나 비석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동일시대 동일 효행문서인 강의영 상서문과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성원 상서문 한가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맞지 않아 효행정려비도 함께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 2월 경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정이 안 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진주 영남포정사 문루와 진주향교, 명석면 홍씨 서원 입구, 상대동 좌의정 정분의 묘소 입구 등 4곳에 하마비가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고있다"며 "하지만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하마비와 경북 안동 하마비 등 전국 4곳의 하마비는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비교했다.
따라서 "동일시대 동일 효행 문서인데도 어느곳의 문서는 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안 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장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성원 효자 정려비 |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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