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어
서비스 안정·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사업자(CP)들도 트래픽 과부하로 발생하는 품질 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CP들도 망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용자 수나 트래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면서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졌다. 유선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넷플릭스 같은 해외 CP들도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망사용료 명목으로 해외 CP들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비용을 지불한 적은 없었다.
망사용료 납부를 주장하는 SK브로드밴드와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입장이 상충해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그동안 관련 법이나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 CP와 ISP간 의견 충돌이 반복됐는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일정 부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다만 그간 서비스 품질 개선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ISP에 냈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이 개정안이 의무적으로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해외사업자보다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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