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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재판 "4살 남아 아빠에 눌려 사망?…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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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 증인신문…고유정 수사 일부 오류도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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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학과 마약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5명의 증인을 요청,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먼저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 교수인 A씨는 의붓아들의 사인에 관해 설명하며 흉부압박과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 질식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 주위와 가슴 상부에 나타난 점상 출혈, 울혈이 생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가슴과 얼굴에 인위적인 강한 압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4살 난 아이가 저항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 볼 때 누군가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체구가 작은 아이가 감기약을 복용했고, 두툼한 이불을 뒤집어쓴 상태에서 아버지의 몸에 눌렸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를 비롯한 증인으로 나온 3명의 법의학자와 소아외과 의사 등은 한결같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관련 논문과 경험 등에 비춰볼 때 함께 자던 어른의 몸에 눌려 사망한 경우는 1살도 안 된 영유아가 대부분이며 2살까지도 가능한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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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부인…"추측과 상상일뿐" (CG)
[연합뉴스TV 제공]



또한 사망한 피해 아동은 발달 장애가 있지도 않고, 정상적인 발육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제시한 증거 중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자택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내용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B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PC 사용기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날인)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 35분께 고유정이 다음 블로그를 방문했다는 내용은 잘못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붓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사건 당일 자정께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고 오전 7시께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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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B 디지털 증거분석관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PC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다른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행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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