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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 월 50만원씩…구직자취업촉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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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내년 1월 시행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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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구직기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50명 중 찬성 147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의 실업부조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국민으로 넓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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