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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기고] 7월 새 북미무역협정…韓기업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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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현지에서 멕시코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해외로 이전한 공장들을 미국으로 되돌려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지난 1월 말 USMCA 수정안에 서명했고, 이어 3월에는 캐나다 정부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준함으로써 '제2의 NAFTA'로 불리는 USMCA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편없는 무역협정을 호혜적인 무역협정으로 대체했다"면서 USMCA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무역협정 중 가장 강력하면서 공정하며 현대적인 협정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USMCA는 과거 NAFTA에 비해 많은 부분이 수정됐다.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7월 1일 USMCA 발효일까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장 크게 낭패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 노동법 분야다. USMCA는 멕시코 노동법을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 수준으로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단체교섭권 등 노동조합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강제노역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불만사항 접수가 가능한 '오픈도어', 노조의 비밀투표, 법정임금 지급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새 협정의 출현은 멕시코의 노동 조건을 미국의 노동 조건 수준으로 끌어올려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의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뜻이 관철된 것을 의미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힘이 쇠퇴한 미국 거대 노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새 협정이 7월에 발효되면 미국의 거대 노조들은 11월 대통령선거에 맞춰 멕시코에서 새로운 협정과 노동법을 위반한 외국 기업들을 본보기 타깃으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USMCA의 주요 대상이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낙농축산 제품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특히 자동차와 철강회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멕시코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미국 다부처 간 노동위원회와 같은 미국 정부의 위원회가 미국 노조의 제소 내용을 조사하고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조사 절차를 거쳐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식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된 단체교섭 조건이 아니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멕시코 노조나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웹 핫라인도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반드시 7월이 오기 전에 새 협정 발효에 따른 노동법 준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 다가올 미국 노조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원조 DLA Piper 한국총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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