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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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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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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적 290인, 재석 171인,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5.20/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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