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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금융투자협회, 전문사모운용사 멥버십 강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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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서비스 차등화 전략 등을 통해 자율 규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협회사 멤버십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전문사모운용사에서 유동성 위기,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고려해 회원사 중심으로 협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투협은 금융위에 등록한 전문사모운용사(225사) 중 31%(70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회원사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회원사 대상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식 공유 보드(Knowledge Sharing Board, KSB)' 및 전문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규제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협회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원과 비회원 간 협회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수준도 차등화한다. 펀드 통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신규 가입 회원사 대상 특강, 각종 협의체 회의 등 회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규제도 달라진다. 비회원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직접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공시 및 광고심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등 협회 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전문사모운용사의 협회 회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볼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강화방안을 통해 회원사의 멤버십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규제기능 제고를 통해서 전문사모운용업의 수준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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