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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요금인가제 폐지·넷플릭스법 통과…통신 웃고 인터넷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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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신고제 됐지만 정부가 15일 내 반려는 가능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 법 통과로 인터넷 업계 부담 커져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177, 찬성174, 반대0, 기원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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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 다수를 통과시켰다.

통신사는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수월해지고 망 사용료 등 추가 수입 등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부담이 커졌다.

◇ 통신요금, 인가제에서 신고제로…통신요금 15일 내 반려는 가능해 급격한 요금인상은 제동

지금까지는 통신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의 통신 요금을 15일 내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보호장치로 남겼다.

통신업계는 요금제 신설과 개정 절차가 간소해져 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인가제 폐지가 통신 요금 인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점 상황인 통싵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 콘텐츠 사업자도 망 품질 유지 의무…통신사, 구글·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력 커져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부과하며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과 달리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 통과로 통신사들은 글로벌 CP들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사 본연의 의무인 망 품질 관리를 CP에게 부과하면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CP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중소CP도 대형CP로 성장하면 이런 의무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로 생긴 규제가 비용으로 연결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컷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177, 찬성174, 반대0, 기원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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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업자,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포 방지 의무도 강화

불법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플랫폼 규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해왔다. 향후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남았다.

◇ 인터넷 업계 "많은 우려에도 법 통과 유감…시행령 논의 과정서 의견 개진 할 것"

이날 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터넷규제 법안 중 네이버·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해 재난 시 사고 대책을 만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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