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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광주은행 채용비리 연루 은행 전 간부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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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 채용"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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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김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55)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5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7)씨와 D(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신입 행원 채용을 기획했으면서도 당초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행원을 채용했다"면서 "채용 절차에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되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16년도 당시 광주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015년도 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성별 등 안배를 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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