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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중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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