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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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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