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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마스크 안 쓴 청주시민 시내버스 탑승 금지…30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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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무시하고 탑승해 코로나19 확진되면 300만원 과징금

연합뉴스

버스 탑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2일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시내버스 탑승이 금지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버스 운전기사의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버스에 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들이 탔던 시내버스 승객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조처된 데다 오늘부터 고교 3학년이 등교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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