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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예술인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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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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