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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남양주시 '육교 무단 철거' 아파트 건설 시행사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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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0일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루첸파크는 지난 16일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다.

연합뉴스

남양주 평내 육교 철거 전후 모습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육교는 2010년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때 철거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막고자 차선을 늘리기 위해서다.

루첸파크는 평내동에 1천8가구 규모의 대명루첸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철거 때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경찰서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루첸파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없이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육교를 철거했다.

남양주시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고자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육교가 철거돼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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