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 통과…최기영 장관 "과학기술 혁신 이뤄나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