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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영상] '사적 검열' 우려 속 n번방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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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사적 검열'을 일으키고 외국 기업과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pro@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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