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59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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