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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대학·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교원노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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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반대토론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개정 없어"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5.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 교원노조에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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