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김관홍법’ 처리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투데이/안경무 기자(noglass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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