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성 확보 수단 포기”…통신사들은 “요금제 다양화”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은 이동전화, KT는 시내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단, 신고한 요금제가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도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의 최저 요금을 7만원대로 제시했다가 정부의 반발로 5만원대로 줄인 적이 있다. 하지만 통신 3사 간 점유율 차이가 줄어들면서 요금인가제가 담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 낸 요금제를 다른 통신사들이 베껴서 요금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6000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공공성 확보수단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제를 검토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너무 짧아 부실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사들은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해져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비싼 요금제를 내도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며 “일각의 통신요금 인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등 사업자의 요금 출시 과정이 간소화되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에서 쉽게 가격을 올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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