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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통신비 자유경쟁 체제로… 29년 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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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5.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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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통신요금인가제’가 29년 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가 자기 입맛에만 맞는 요금제를 내놔 시장을 왜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통신요금인가제는 이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현행 인가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1등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길게는 한두 달가량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1등 사업자도 “신규 요금제를 이렇게 내려고 한다”고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때 만약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뒀다. 일각에서는 신고제 전환에 따른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자유경쟁 체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요금 결정권을 사실상 이동통신 3사에 넘겨줬다”고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999년 도입됐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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