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골자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가 목적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