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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했나…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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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 전교조 “시행령으로 권리제한 못해” / 정부 “해직자 가입 ‘위법’ 제지한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놓고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세계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을 가입시켰고, 고용노동부는 이들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공개변론에서 원고인 전교조 측 대리인은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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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은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 실체를 존중하고 위법이 발생하면 시행명령을 통해 적법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해직교직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좁게 해석해야 하는 명백한 집행명령이라는 취지다.

통상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6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됐던 점을 고려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관한 결론은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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