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께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A 경위를 운전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의 혈액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A경위는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음주 장면이 녹화된 CCTV 초기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경위의 증거인멸 시도를 밝혀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더해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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